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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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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낙후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지역 8곳을 지정합니다.중기청은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를 2019년까지 5년 동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받고,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자금 등을 우대 지원받게 됩니다.중기청 관계자는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해당 시·도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