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 선거 종료.. 선출된 조합장 권한보니 "인사권 예산권 연봉 등 막강권한"

입력 2015-03-12 11:25  

조합장 동시 선거 종료.. 선출된 조합장 권한보니 "인사권 예산권 연봉 등 막강권한"



(사진= 조합장 동시 선거)

첫 전국동시종합장선거가 지난 11일 1326명의 당선자를 내며 모두 마무리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동시선거에서 3508명이 등록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보여 투표율이 8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농·축협 1115명과 수협 82명, 산림 129명 등 1326명의 조합장이 새로 당선됐고, 이 가운데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 등 모두 204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조합별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00여명의 조합원을 아우르게 된다. 조합장은 이들을 대표해 해당 조합의 인사권과 예산권, 사업권을 행사하게 되며, 임기 4년 동안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는다.


또 조합장은 본인이 원한다면 총선과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선거가 불법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원인을 조합장의 권한에 있다고 보고, 조합장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선거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합장 동시 선거, 권한이 막강하다" "조합장 동시 선거,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조합장 동시 선거, 나도 해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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