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체포, 혐의 인정...처벌 수위 어느 정도?

입력 2015-03-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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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체포, 혐의 인정...처벌 수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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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이 또다시 마약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정맥 주사로 16회 가량 투약할 수 있는 양 0.8g을 구입했고, 이중 1회 정도를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또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 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성민이 받게 될 형량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박휘영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김성민에게)2~3년의 형이 적용될 것 같다"고 김성민 체포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탤런트 김성민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약 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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