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성 팀장 / 프라임에셋
* 직장인 아들, 연금저축 월 30 납입, 소득공제 여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개인 연금저축과
회사에서 공동 부담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은퇴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고 있다.
수령 시점에 월 100만 원까지는 5.5% 연금소득세를 공제한다.
100만 원이 초과될 때는 추가 공제를 하게 된다.
장기 근무를 한다면 75세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3억 원 정도 된다면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소득공제연금을 내서 연말정산을 받는 혜택보다
나중에 세금이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연금을 줄여서 10년 비과세 연금으로
변경하는 등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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