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가 서세원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서정희 서세원 사진=방송화면캡처)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서정희는 증인으로 참석해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정희는 "19살에 남편을 만났다.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면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가 한 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서정희는 이날 서세원의 불륜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이후 서정희는 법정을 향해 "여자가 한 번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여기에 왔겠느냐. 이 한 번의 폭행 때문에 여기에 왔겠느냐. 나는 그 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정희는 "나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폭언을 당했다. 방 안에서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눈알도 튀어나올 것 같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계속 살려달라고만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지만,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 소문난 잉꼬부부로 소문났던 서세원 서정희는 지난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고 장성한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폭행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안겼다.
이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서세원 측의 반응을 궁금해 하고 있다.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서세원 측의 얘기도 들어봐야할 듯",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진실일까?", "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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