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11일 법원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주총에서 김정태 회장의 연임이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외환은행 노조는 여전히 조기통합에 반대의사를 견지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조기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12일 하나금융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전일(11일) 지난달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말까지 두 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나금융은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미 이의신청 준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화등의 요인에 따라 제출 시기를 저울질 해오던 상태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조기통합을 서두르던 하나금융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통합에 제동이 걸린 상황으로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금융은 최근 금융업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막대한 비용절감, 시너자 창출 등을 근거로 조기통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양 은행간 합병을 서둘러야 할 만큼 외환은행의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의신청 제기와 관련해 “법원의 가처분 명령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제조업과 금융업은 특성이 다른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데 최근 국내외 상황과 금리인하 등 은행산업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로 나타난 데다 외환은행의 상황이 지방은행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등 조기통합을 통해 비용절감과 시너지 창출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의신청을 통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 측은 “가능성이 1%에 불과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외환은행의 상황과 대내외 여건이 좋지 못한 가운데 통합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3일 사실상 연임을 확정짓고 이달 27일 주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시 조기통합과 관련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하나금융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고 설령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또 다시 이전처럼 조기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2·17합의 준수를 앞세워 조기통합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하나·외환은행 통합은 노사 합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에서는 “당시 청문회를 보면 임 내정자가 노사 합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을 뿐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금융산업의 특수성과 하나·외환은행의 현실을 보다 잘 설득하는 데 준비를 충실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노조는 “당연히 법원이 지난번에 결정했던 법원의 취지 등을 십분 이해하고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의신청 방식으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점은 유감”이라며 "사실상 2·17 합의를 존중하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 데 외환은행 실적 조작이나 여론 전을 통해 다시 조기통합을 시도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달 27일 하나금융지주가 주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하나금융지주 주요 주주들에게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재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는 등 하나금융의 이의신청, 노조의 반발, 시민단체의 김 회장 연임 반대 등 하나금융지주는 조기통합과 관련해 잠시 주춤했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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