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A. 이윤상/ 일단은 관리실 등을 통해서 누수의 원인부터 먼저 명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구요 만약에 누수가 윗층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하실 의무가 있으시구요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은 벽지의 훼손이라든가 곰팡이, 문과 문틀의 뒤틀림 현상 등을 들 수 있구요 그에 대한 손해정도만 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수의 원인이 시청자분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즉 위층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화장실바닥의 타일을 교체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다가 생긴 틈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많은 데요, 드물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즉 층간에 있는 배수관이 노후 되어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매달 내시는 비용이 있습니다. 관리실에 수리를 요청하시면 관리실에서는 그 비용으로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잘 살펴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혹은 그와 유사한 명칭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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