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다름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 비록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3일 금감원은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구직중인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통장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통장을 양도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고 1년 동안 예금계좌 개설과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빌려준 데 따른 대가 등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사고 팔았을 경우 즉시 금융사에 거래정지 또는 해지 등을 요청하고 통장매매 광고 등을 온라인 상에서 발견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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