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LG전자가 400여명의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울에서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맞다고 나선 것입니다.
앞서 조 사장 측이 지난 11일 "범죄지와 피고인들의 주소지 모두 서울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며 "조 사장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죄는 추상적인 위험 발생에 대한 것이라 그 결과 발생지는 관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공소장 변경 내용을 검토한 뒤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결과 발생지가 아니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며 재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적용 법조를 간접정법 관련 규정인 형법 34조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27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장 변경과 관할법원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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