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사업비 2천590억원)」에 대해 2014년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주)의 도급금액이 부적정하게 증액된 사실을 밝혀내고 재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일 감사결과처분요구에 의해 증액된 액수만큼 도급액을 감액하도록 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삼성물산(주)은 지난 2011년 12월 분류하수관 보호공사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변경계약금액 산정시 당초 낙찰률(64%)이 아닌 협의율(82%)을 적용한 단가로 공사금액을 계상해 결과적으로 낙찰률과 협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28억 7천1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다.
박태삼 시민감사옴브즈만은 이번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설계변경시 부적정하게 협의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대형 건설공사 중 저가투찰 사업을 중심으로 감시활동 및 감사를 한층 강화해 시 예산 손실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말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석촌호수 지역에 싱크홀을 생기게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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