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DTI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을 토대로 급여,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서류상 소득이어서 비정기적인 수입이 소득으로 잡히며 체납상태, 직업의 안정성 등 차주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이제 구성 및 운영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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