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 '무슨 이유로?'

입력 2015-03-15 22:04  



가수 김장훈이 기내 흡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장훈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결국""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잘못한건 잘못한거지""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다시는 그러지 마세요""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아무리 불안해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윤, 가슴골 드러내며...아찔 골반댄스


▶박가린, 풍만한 볼륨감...`헉`


▶연지은, 비키니 몸매 `탱글녀?`


▶쏘, 배꼽티 댄스 `이러다 보이겠네`


▶영화관 꼴불견 TOP3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