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는 공장 실체가 없거나 매출 실적이 미미함에도 신재생에너지나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을 표방하며 고수익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뒤따릅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는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해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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