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회장 협박 혐의 검찰 송치…'성적 수치심' 불충분 처분

입력 2015-03-16 18:52  

클라라, 소속사 회장 협박 혐의 검찰 송치…`성적 수치심` 불충분 처분


모델 겸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연합뉴스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독점적 에이전시권과 이전 소속사에 변제해야 할 금전 문제 등에 대한 시각 차로 관계가 악화됐다.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버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광폴라리스는 내용증명을 받자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두 차례에 걸쳐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문제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컴퓨터, 녹취록, 양측의 면담 영상, 계약서, 김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문제가 불거진 후인 지난해 10월 클라라가 이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클라라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두고 "계약 해지를 원만히 하려고 허위로 `내가 꾸며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클라라는 내용 증명에 대해 "누가 어디서 작성했고 왜 이 회장에게 보냈는지 모르며 계약 해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가족회의를 거쳐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는 클라라 아버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의 시발점이 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촬영 등 업무 관련 근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 클라라 측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클라라, 사건 원만하게 해결되길" "클라라,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클라라, 전 소속사와 잘 해결하길" "클라라, 연예계 활동 계속해서 이어 갈 수 있을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클라라 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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