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주택업체는 15년간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적인 거치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약정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2015년부터 12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보유한 대주보 주식을 융자금과 상계하고 잔여융자금을 30년간 분할상환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현금부담 없이 대주보 주식을 양도하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이자 수준의 금액을 30년간 상환하면 융자금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대주보 주식가치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기초로 1주당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정기주총에서 자기주식 취득안을 결의하고 다음 달 열릴 후속 이사회에서 1주당 가격 및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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