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름값 제대로?,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클라라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 대표 이규태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사건의 발단은 클라라가 지난해 6월 일광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이에 일광폴라리스는 "클라라 부녀가 작년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했다"며 지난해 10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후 활동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또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문자 내용 등은 이미 언론에 거의 모든 전문이 공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업무에 대한 근황을 상호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회의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는 클라라 아버지의 진술, 클라라가 사건 발생 이후 이 대표와 만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에 대해 `잘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한 사실과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및 면담 영상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 검찰 송치 사진 =sure·아메리칸 어패럴)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