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가격제한폭 확대 리스크 관리 '뒷전'

정경준 기자

입력 2015-03-17 15:04  

<앵커>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신용융자거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확대와 맞물려 시장에 적지 않은 우려감이 일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증권업계는 오히려 `뒷짐`만 지고 있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4조원 중반 수준이었던 신용융자거래 규모가 최근 6조1천억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증권사들은 사실상 무위험이나 다름없는 신용융자를 통해 `짭잘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격제한폭 확대와 맞물려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더 커졌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여전히 `돈` 장사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대매매 주식 수량 산정을 위한 비율을 놓고 업계 내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용융자거래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돈을 빌려준 증권사는 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이른바 반대매매에 나서게 됩니다.

이 때, 반대매매를 위한 해당 주식의 주가는, 전날 종가에 하한가인 15%를 기준으로 책정돼 그 다음날 동시호가 때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반대매매 주식수 산정 기준 비율인 15% 기준으로도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가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재차 반대매매에 들어가게 되며 이에 따라 고객의 손실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금융투자협회는 15~30% 사이에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 측면에 앞서, 소위 고객에게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내세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융자거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인데 반해 중소형 증권사는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리스크 관리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 가이던스가 제시되지 않으면, 고객이탈 우려 등을 감안해 15% 기준으로 정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자칫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려감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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