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를 위해 한국 컨설턴트가 2∼3개월간 현지에 상주하면서 현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실시기관과 업무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초조사, 환경사회 조사, 현지 기준·제도 조사 등 현지 컨설턴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때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한 객관적 자문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주하는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철도·도로 교량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도 개선된 방식에 따라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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