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범들이 양도 또는 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돈을 직접 인출하는 것이 아닌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도록 해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포통장 발급 루트가 차단되고 처벌 강화에 따라 금융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통장 명의자에게 직접 인출 유도로 선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18일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도해 통장 명의인으로 하여금 금융사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직접 인출하도록 한 뒤 잡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인 K씨에게 올해 3월 절세목적을을 가장해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대신 인ㅍ출해 줄 경우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한했습니다.
이와 관현해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천만원, B은행 통장으로 6천100만원을 입금받아 사기범의 요구대로 5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은행 영업점 밖에서 기다리던 사기범은 약속했던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자금을 대신 인출해주는 사람은 범죄에 대한 경중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대신 인출해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 사회활동이 곤란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행법상 범죄와 연계돼 자금을 대신 인출할 경우 형법 347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