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투자목적 출자시 사후보고로 간소화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3-19 08:04   수정 2015-03-19 08:30

앞으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투자목적의 사모펀드 등에 출자하는 경우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간소화되고, 비금융회사의 우회지배 방지 방안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등 출자가 활성화되도록 사후보고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이 면제됩니다.

또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뿐만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인정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말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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