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하나로 원자로 내진성능 보강조치 요구

권영훈 기자

입력 2015-03-19 10:04   수정 2015-03-19 10:08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내진기준에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내진성능 보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법령상 기술기준에 따르면, 원자로시설은 0.2g(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로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 벽체 일부에서 내진기준에 미달하는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원자로건물 벽체 전체 면적 중 약 4.8% 구역이 0.09g(규모5.9)~0.19g(규모6.4)수준으로 평가됐으며 국내에서 계측된 지진의 최대규모는 5.2로 0.04g에 해당합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보강조치가 완료된 후, 보강공사 및 시공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내진 안전성을 평가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나로는 자체 계획예방정비 후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이며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보강설계와 공사에만 약 7~8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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