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 규제완화 특례제 적용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3-19 10:30  

새만금 지역내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가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되고, 일반근로자도 5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관련업체 임직원들의 출입국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C-3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 밖에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정해 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제도는 새만금에 우선 적용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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