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 10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과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소위원회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절차적으로 인증소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재로는 인증소위원회가 인증여부의 97.52%(2014년기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성전문위원회 단계에서는 인증소위의 사전심사 결과가 그대로 이행되고 인증소위 단계에서 판단을 보류한 2.5%에 대해서만 인증여부를 심의하고 있었다.
인증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부기준 역시 미비했다. 인증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 선정기준과 심의대상, 의결정족수를 세부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지만 이같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 인증소위원회는 육성전문위원회 회의진행자인 간사를 인증소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해 위원이 아닌 자까지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인증소위원회는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이 부적합하거나 소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내용이나 표결결과 등을 작성관리 하지 않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심지어 신청기관이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인증심사기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신청기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정관을 갖추고 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최소 2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7월 인증을 신청한 한 간병·가사지원업 회사의 경우,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5개에 달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예산을 통해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총 6억9천25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인증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자격이 없는 자를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심의내역을 작성·관리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위배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이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관련해 기존 인증요건 외에 지속가능성 분야에 대해 인증심사소위원회 등이 동일·유사한 인증심의 사항을 서로 다르게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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