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젠 퇴직연금도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노후에 원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이제라도 퇴직연금을 자산배분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대로 투자하는 법, 김종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107조 원으로 이 가운데 약 92%, 98조 7천억 원이 원리금보장형이고, 그 중 절반은 은행 예금에 묶여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에 퇴직연금을 넣다보니, 예금이나, MMF 등 저수익의 안정적인 자산에만 투자가 집중된 겁니다.
문제는 1% 후반으로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저성장으로 기업의 임금동결이 잇따르면서 전체 퇴직연금의 절반에 달하는 이 자금들이 수익률 하락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사회초년생이 월 200만원 가량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 30년간 매년 임금인상률 3%, 운용수익률 5%로 굴렸다면, 퇴직후 월수령액은 DB형이 10만 원 가량 덜 받게 됩니다.
만일 확정기여형의 운용수익이 7%를 유지한다면 확정급여형 가입자보다 은퇴이후 2배 가까운 생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연 6% 수익 상품에 30년간 투자한 경우와 현재 연 1% 후반의 금리로 30년간 예금에만 투자한 경우와 비교해도 투자수익은 무려 6배가 차이납니다.
<인터뷰>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확정금리가 초저금리에 들어간 때는 약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2%정도 금리를 더 높여 4~5% 수익을 내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할까?
우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의 임금상승이 기대되고, 도산 위험이 적은 대기업이라면 확정급여형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금인상률만큼의 수익을 보장받아 원금은 지킬 수 있기 때문인데, 다만 이런 기회를 누릴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성장에 기업실적도 양극화되면서 나머지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으로 원금도 지키고 수익률도 잡아야 합니다.
국내자산에만 한정돼 있는 퇴직연금을 채권뿐 아니라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 자산배분하는 겁니다.
확정기여형으로 근로자가 매년 한차례 이상 수익률을 점검하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율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에 매년 300만 원까지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최고 38%의 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이보다 훨씬 낮은 최고 5% 가량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초저금리에 예금에만 투자하던 퇴직연금 운용에도 발상의 전환이 절실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