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막말녀, 엄마뻘 직원에 욕설 "입 없냐"

입력 2015-03-19 17:59   수정 2015-03-19 18:02



마트막말녀, 엄마뻘 직원에 욕설 "입 없냐"

마트막말녀 사건이 화제다.

19일 YTN에 따르면 양천구 신정동의 한 대형마트 계열사인 슈퍼마켓에서 마트막말녀 사건이 발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명 마트막말녀로 알려진 20대 여성은 직원에 "이게 6만원이지 6000원이냐 내가 이런식으로 돈을 잘못 낸 게 아니냐. 딱 한눈에 봐도 6만원인 걸 아는데 나를 못믿냐" 등의 말을 육두문자와 함께 쏟아부었다. 또 "입이 없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식의 막무가내 시비를 엄마뻘 직원에 걸기도 했다.

문제는 이 여성이 구매를 위해 골라온 물건이 전무 10만원어치였지만 단 6만원만 지불을 한 것. 마트막말녀는 돈은 배송이 완료 되면 다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직원을 더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에 직원은 "원칙상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마트막말녀는 또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결국 점장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되자 사태를 파악한 점장은 "손님들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상 안 되지만 이번에는 해 드리겠다"고 마무리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마트막말녀는 욕설을 하며 "직원은 안된다는데 점장은 왜 된다고 하느냐. 원래 되는걸 안된다고 한 거 아니냐"고 화를 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마트막말녀가 술에 취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한 두달 전에도 이곳을 찾아와 줄 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손님들이 무안해 할 정도로 다른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슈퍼마켓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혹시나 추후에 불상사가 일어날까 몸을 더 사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마트막말녀와 같은 갑질논란에도 이들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욕설죄에 해당하지만 근속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서비스 업계에서는 실제로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없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이 주어지는 모욕죄 또한 피해자 본인이 직접 피의자를 고소해야하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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