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과 업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TF는 오늘(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되며, 부당특약을 통해 설계변경시 공사금액을 삭감하거나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관행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특약 개선 작업도 추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TF 운영과 병행해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도 받아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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