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무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로슈-쉬르-용 법원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푸아그라 회사인 어네스트 술라르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회사를 고발한 동물권리 보호단체인 L214에는 어네스트 술라르에 소송비용 5천 유로(약 6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L214는 2013년 어네스트 술라르가 거위와 오리 사육을 위해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고 고발했었다.
어네스트 술라르는 파리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인 르 푸케와 조르주 V 등에 푸아그라를 공급해 왔는데
이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육사가 더럽고 비좁은 우리에 갇힌 거위와 오리에게 기구를 이용,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
푸아그라(foie gras)는 프랑스어로 `기름진 간`을 뜻하는 데 거위나 오리를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하며
강제로 사료를 과도하게 먹여 간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방식으로 만든다.
영상이 논란에 휩싸인 후 유명 요리사들은 이 업체의 푸아그라를 더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어네스트 술라르는 이 동영상이 날조됐다고 주장했고
L214는 사육장에 접근 권한이 있는 이들을 통해 영상을 얻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어네스트 술라르의 손을 들어준 것.
푸아그라는 달팽이 요리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꼽히는데
동물권리 보호단체들은 음식을 강제 주입하면서 사육하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푸아그라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푸아그라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 등을 전면 금지한 상태이며
영국과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푸아그라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