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사분석자료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공정가치 산정이나 융자금 적시 회수가 어려운 증권에 대해서는 그간 담보융자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해외 주식투자가 급증하고 비상장주식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투협은 투자자의 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를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담보증권 제한범위를 최소화·구체화·명확화했다.
이 같은 조치로 향후 비상장주권, 해외 상장주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뮤추얼펀드 등),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및 사모 파생결합증권(ELS·DLS)에 대한 담보융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금투협 측은 밝혔다.
또한 금투협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운용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취득당시 규제에 따라 증권·운용·자문 업권별로 일임재산운용업무를 제한받는 칸막이식 업무제한 규제도 폐지했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조사분석자료(리포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오는 5월말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사는 투자의견을 공표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비율을 3단계(ex: 매수/중립/매도)로 구분해 리포트에 기재해야 한다.
금투협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별 투자의견 제시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증권사별 투자의견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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