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4월) 1일에 열립니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으며 별도의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1심 선고공판 이후 20여 일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1심 재판부는 이륙을 위해 항공기 엔진을 켠 이후부터는 운항 행위로 봐야 한다며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행동이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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