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가 임대주택을 올해 3천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1만1천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서울시에 `공가 임대주택`을 내놓으면 시가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중개수수료도 지원한다.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로 총 50만원까지다.
임대인과 세입자는 이달 말부터 25개 구청 주택부서에서 모집한다.
임대 대상물건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세가 2억5천만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다세대·아파트·연립)이다.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달부터 부동산114 등 포털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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