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SK브로드밴드 완전 자회사 편입`에 대한 공시가 있기 며칠 전부터 SK텔레콤 내부에서 해당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주식 장이 마감한 뒤,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SK브로드밴드의 20일 주가는 전날보다 7.41% 급등하며 마감했고, 거래량도 1천980만주로 직전 거래일(355만주)보다 6배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SK브로드밴드의)완전 자회사 편입 발표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정보에 대한 공유가)돌았던 것을 알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로 인한 내부거래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금융당국은 어떤 식으로든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SK텔레콤 측은 공시가 있기 이틀 전부터 해당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소문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정보를 직원들이 미리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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