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외항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 노선의 승객들에 대해 탑승구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 탑승구 앞 신원확인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해 왔습니다.
이미 탑승권 발권과 보안검색, 출국심사 단계에서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테러 예방과 밀입국 시도 방지 등을 위해 신원확인 철차를 강화하는 것이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