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억원 횡령' 포스코건설 전 상무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3-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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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베트남 법인장을 지낸 박모 전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 전 상무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상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약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이달 중 정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였던 흥우산업의 임직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포스코 고위 경영진의 압력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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