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인천AG 메달 박탈...올림픽 출전은?

입력 2015-03-24 10:50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인천AG 메달 박탈...올림픽 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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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 처분을 받아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 당한 가운데 내년 있을 올림픽 출전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INA는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로잔의 사무국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태환의 징계는 도핑 테스트를 받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 2016년 3월 2일에 종료된다.

따라서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상금과 메달은 모두 몰수되고, 기록도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을 모두 내놓게 됐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회를 통해 박태환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역대 한국 선수들 가운데 최다 메달리스트(개인 통산 20개)가 됐었지만, 6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주 안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태환은 청문회에 참석해 약물 사용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청문회에는 국내 변호사와 현지의 도핑 전문 변호사, 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고, 김지영 대한체육회 국제위원장과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 등이 참관했다.

박태환은 한국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지 약물을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2년 자격 정지를 피하면서 내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됐다.

그러나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박태환은 이 규정에 따르면 2019년 3월 2일에야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한 병원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NEBIDO)’ 주사를 맞았고, 두 달 뒤 FINA의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

박태환 측은 네비도에 금지 약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지난 1월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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