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금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역시 5월에 있을 `연말재정산`에서 자녀 한명당 5~10만원씩 추가로 환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조만간 확정짓고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법을 개정할 당시 추산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내렸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늘지 않고 연 5500만~7000만원 소득자들은 2만~3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변경, 세법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종전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입양 공제는 15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다자녀 공제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금보험 공제는 4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기로 정했지만 표준세액공제 15만원 확대방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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