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KTOP30 파생상품 양도세 면제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3-25 08:45   수정 2015-03-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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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선보일 KTOP30지수로 만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만든 파생상품에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세를 물립니다.
KTOP30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각 업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의 주가를 평균해 산출되며 정부가 KTOP30지수를 한국 대표 주가지수로 육성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금융위원회가 업종별 대표 30개 종목으로 구성되는 KTOP30지수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 지수를 토대로 파생상품이 만들어질 경우 시장 정착과 활성화를 돕기 위해 당분간 양도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현 팀장은 "현재 법률상 시장에서 대표상품이 아닌 경우 과세를 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KTOP30지수가 출시 직후에는 아무래도 대표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만든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과세를 안하는게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은 그러나 "KTOP30지수가 대표지수로 육성되고 이를 토대로 만든 파생상품이 활성화될 경우 추후 과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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