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원금 상한액 30만원 유지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3-25 16:26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당분간 현행(30만원)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보조금 상한 상향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방통위는 이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고시안은 보조금 상한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정하도록 했으며,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상한을 3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상한액은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상향선을 정한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6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SK텔레콤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제재가 심의·의결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수위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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