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대의원회에서 시중금리와 연동해 급여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율 결정체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급여율 결정 체계에 따라 급여율은 종전보다 0.83%포인트 하락한 연 4.32%로 조정되며, 개선안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공제회의 급여율 결정체계와 급여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전환해 재정 건전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이번 급여율 결정체계 개선으로 투자자산 발굴에 부담을 덜고 투자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시중금리 수준에 연동해 급여율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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