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최소의 금융비용과 위험없이 신속히 현금화하는 결제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이 부도가능성 있는 어음 등을 사채시장에서 고할인율로 현금화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3차이하 중소기업이 대기업 신용을 직접 활용하여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현금결제 부문에서 2∼3차 지급도 장려하기 위해 현금의 단계별 결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상생결제시스템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없어 2∼3차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2~3차 협력사의 채권할인 비용이 평균 50% 절감되고, 2~3차 이하 협력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향상되고 경영 여건이 개선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에 10대 그룹, 100대 대기업이 참여하면 139조원 이상이 상생결제로 전환되고, 어음 활용대비 2차 협력업체는 1천795억원(평균27%), 3차 협력업체는 2,587억원(평균49%)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산업 전반으로 기업 현금흐름 개선을 통한 투자 확대로 총생산 1조2천659억원이 증가하고, 8천86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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