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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이지연-다희 집행유예`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이지연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다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병헌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재판부는 항소심 전인 지난 2월 이지연과 김다희가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 이지연과 다희가 수감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선고가 끝난 뒤 `상고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진=연합뉴스 / 이지연 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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