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선고...이병헌 "판결 존중"

입력 2015-03-26 15:25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선고...이병헌 "판결 존중"

이지연 다희 이병헌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지연·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화제다.

26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두 사람은 지난 해 9월 배우 이병헌에게 그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기소됐으며, 원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2개월, 다희는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을 협박해 50억 원을 갈취하려 한 점과 여론 등으로 이병헌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병헌이 두 사람에 대한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한 점, 범행이 미수로 그쳤다는 점, 두 사람이 6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이라는 점, 이병헌이 먼저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인 이지연을 징역 1년2월에, 김다희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시 피고인과 검찰은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병헌 측은 이지연과 다희의 집행유예 결정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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