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한 점, 피해자는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첫 번째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두 번째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세 번째로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로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다섯 번째로 나이 많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 빌미를 제공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다들 너무했네"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다행이네" "이지연 다희, 앞으로는 그러지 말길~" "이지연 다희, 모두에게 상처만 남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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