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눈물, "5천만원 힘들게 모은 돈인데.." 10분 이내 신고하면?

입력 2015-03-26 17:39  

이해인 눈물, "5천만원 힘들게 모은 돈인데.." 10분 이내 신고하면?

이해인이 눈물로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를 고백한 가운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해인 눈물


지난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배우 이해인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날 이해인은 “핸드폰 문자에 금융감독원이라는 사이트가 뜨는 걸 보고 아무 의심 없이 클릭했다”며 “피해 금액은 5000만원이다. 힘들게 모아온 건데 그걸 그렇게..”라고 전했다.

이어 이해인은 “정말 순간인 것 같다.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3일 ‘피싱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했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다. 이는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한편 사기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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