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6일 방통위의 제재수위가 발표된 즉시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자회사 피엔에스마케팅에서 사용한 조사방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총괄한 SK텔레콤 ICT기술원장과 이메일로 피엔에스마케팅과 조사 방해에 대해 함께 협의한 SK텔레콤 직원에도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