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 차량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입력 2015-03-26 18:26  

Q.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아파트 경비실 바로 앞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누가 차를 못으로 긁어 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보험으로 해결하긴 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몇 번 얘기해 봤는데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괘씸해서요.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매달 삼천원씩 주차비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A. 이윤상 / 본인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그것도 경비실 바로 앞에 차를 주차해 놓으셨는데 차가 훼손되었다면 정말 속이 상하실만 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이시겠죠. 다행히 시청자분께서 잘 처리를 하셔서 일단 재산상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그와 별개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비실에 추가적인 책임을 물으시려면 우선 시청자분께서 구하실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으로 전보된 손해이외의 부분 즉, 추후에 부담하실 보험금 납입금액이 상승한 정도 상당액을 손해로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소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실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매달 3천원씩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가구에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만 부담하고 계신 걸로 보아서 주차장이용계약에 따른 요금이라기보다는 차량이 한 대만 있는 세대들과 형평을 고려해서 납부하시는 추가 관리비 정도로 보여지구요. 명시적으로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시지 않으셨으면 요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열쇠를 따로 받아서 보관하는 등에 주차장출입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지 묵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대표해서 아파트 공용부분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부분을 관리하거나 보존행위를 하는 주체는 맞는 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별도로 물으시려면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어야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법원의 판례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달 3천원씩 관리비를 추가납부하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으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경비실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조금 다른데요 경비실에서는 아파트 내부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구요. 따라서 별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보다 용이하실 것 같구요. 말씀해주신 대로 경비실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시간대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주의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경비분들을 고용한 아파트관리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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