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재가까지 거침에 따라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고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공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재가까지 거침에 따라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고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