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는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는 기존 정관은 삭제했습니다.
현재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상법에 근거해 영구우선주를 발행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은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 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배당성향이 높다"며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로서 한국타이어 주식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주당 400원 배당 안건과 서승화 부회장·조현범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 조건호 전 과학기술부 차관과 조충환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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