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TV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 144억원 부과

임동진 기자

입력 2015-03-29 13:17  

불공정행위를 일삼던 TV홈쇼핑사들이 많게는 수십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6개 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 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TV홈쇼핑 사업자에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O쇼핑 46억2천원, 롯데홈쇼핑 37억4천만원, GS쇼핑 29억9천만원, 현대홈쇼핑 16억8천만원, 홈앤쇼핑 9억3천만원, NS홈쇼핑 3억9천만원입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사는 모두 상품판매방송을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습니다.
또 각 사별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과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해 납품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물론 상품판매대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GS홈쇼핑의 한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7천2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다음 달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이질 않았다”며 “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감시 강화 등을 통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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