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됩니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약 3.4%~4.5 수준이며 고정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합니다.
가입 조건에 따라 소득형과 청년형로 나뉘며 소득형은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1천6백만원 이하 사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15세~만 29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총 급여액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합니다.
한편 기존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년 2월말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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