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낙후도가 심한 지역 22곳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정하고 국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는 올해 도입된 것으로, 전국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낙후도를 평가해 차등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원 내의 국비가 지원되고,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도 지원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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